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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 생에 가장 멋진 여행


부실 채권은 기업체에 가장 큰 골칫거리 통한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아무리 불황이어도 부실 채권만 없으면 살겠다’는 하소연을 할 정도다. 부실 채권은 거래 전에 철저한 판단과 정도를 지키는 거래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하지만 기업의 노력에도 해가 갈수록 부실 채권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해외 미수 채권도 늘어나 연간 4~5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부실 채권의 흔한 사례, 사전 예방법, 부실 채권 회수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사례로 보는 부실 채권 유형

사기형 부도-건설회사 사기극에 결제대금 40% 날려

건설회사는 부실 채권 발생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축 도중 부도를 잘 내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도중에 부도가 나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축 내장재를 제조 납품하는 S사는 2002년 T건설사에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S사는 T사가 부지를 사들여 자체 시공하는 오피스텔에 자재를 납품했다. 약속한 납품 물량의 80%(3억 원 규모)를 납품한 상황에서 T사는 부도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납품된 물량에 대한 대가로 S사가 받은 것은 3개월짜리 어음 한 장뿐이었다. 월 매출이 고작 4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인 S사로서는 앞이 캄캄했다. 전 직원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돈인 만큼 당장 한두 달은 기존 수입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3개월 후에는 임금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부도가 난 후 2개월 정도가 지나자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고 이에 피해를 본 다섯 군데 중소업체와 개입사업자 세 명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인수 업체와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수업체 측은 납품대금의 60%만 지급할 수 있고 대신 잔여 납품 물량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했다. 당장 현금이 급한 S사로서는 더는 답이 보이지 않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어 무려 1억 2천 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잔여물량까지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S사 사장은 소문을 듣고 억울해서 땅을 쳤다고 한다. 인수 업체는 T사가 내세운 바지(?) 업체로 결국 오피스텔은 T사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기극에 속은 셈이다.

이럴 땐물건을 납품했는데 결제가 늦어지거나 장기 어음으로 결제해 준다고 하면 추가 자재 물량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미 납품된 물건이지만 자재를 반출시키는 방법도 있다.

부도낸 후 재산 은닉형-거래처 사장, 재산 정리하고 부도 후 잠적

섬유를 제조 납품하는 Y사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을 당했다. 이 회사의 영업사원유 과장은 거래처인 D도매상 사장과 평소 형 동생 할 만큼 친했다. 3년 넘게 거래해 오던 사이였기에 전화 한 통화면 모든 게 통할 정도였다.

지난해 초부터 대리점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제일도 늦춰졌으나 유 과장은 워낙 도매상 사장을 신뢰하고 있던 터라 잠깐 어렵겠거니 하고 몇 달간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한 사장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고 점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알고 보니 점포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였다. 2003년 하반기부터 누적돼 받을 돈이 자그마치 8천만 원에 달했다. 나중에 사장을 찾아냈지만 다른 업체에 끊어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난 상태였다. 사장에게 땅과 집이 있다는 것을 안 Y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사장은 집과 땅을 다 처분한 상태였다.

그러나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유 과장은 도매상 사장의 동생이 그 집을 샀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장은 동생에게 집을 팔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르는 사실이었다. 승소할 확률이 낮았지만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사장의 동생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실행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권’을 냈다. 다행히도 운명의 신은 유 과장 편에 섰다. 매매에 따른 증거서류 요구에 그들은 명의만 바꾸었기에 마땅히 내놓을 만한 서류가 없었다.

이럴 땐부실 채권 발생 때 곧장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더는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됐다.

담보 평가 거품형-거래처의 담보 감정 평가 네 배로 뻥튀기

어느 회사든 영업사원은 실적이 곧 능력으로 통한다. 그 때문에 상사가 실적 올리라고 쪼아대면 그 등살에 못 이겨 종종 반 억지로 매출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상대의 담보와 여신 평가를 참작하여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례.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초과 공급을 하여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A사는 이 같은 일로 6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전기 자재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고정 납품하는 A사의 한 영업사원은 거래 대리점에 이미 5억여 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데도 상사의 매출 독촉에 못 이겨 담보물건만 믿고 2억여 원 상당의 물량을 추가로 공급했다. 문제는 담보물건에 대한 잘못된 평가였다.

대리점 측은 지방에 임야가 있었고 이에 따른 담보 평가를 대리점 측이 내세운 감정평가사에게 받았다. 담당 영업직원은 감정평가액이 4억여 원에 달했기에 추가로 물량을 공급한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리점은 부도가 났고 이에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처분을 법원에 의뢰한 결과 평가액은 1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경매로 팔린 가격은 고작 8천만 원. 7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고 달랑 8천만 원을 받았으니 회사로서는 손해가 무척 컸다.

이럴 땐감정 평가 때 대리점에 맡기지 말고 회사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어야 거품 평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 회사 직원은 현장을 답사하여 평가액이 합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부실 채권을 방지하는 나만의 노하우

개인사업자일 경우-계약행위 당사자나 종업원 연대보증인 세워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신용불량자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상대에 대한 기본 사항과 소재지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결혼연령이 지났는데도 단독세대주이거나 미혼자라면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혼인 이유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알아보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에 있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자라면 신용불량자이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자의 배우자나 종업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어야 한다.

주민등록에 있는 소재지와 등기부등본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 부실 채권 발생 때 소유재산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소송인 민사소송 그리고 승소 때 경매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한다. 상대가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 과거에 신용불량 경력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알아 볼 수 있다. 또 일단 거래를 시작했다면 물량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납품 물량을 소수 거래처에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거래처에 물량을 적당히 납품하는 것이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상대의 신용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언행과 계약, 거래 스타일 등을 유심히 체크해 보면 좋다.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와 거래 때 계약자를 확인하라

법인체와 거래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와 거래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화의, 회사정리, 파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공장 규모나 기업 가치가 거래물량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부동산과 기타 재산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물량 규모를 결정한다.

기업 형태 파악도 중요하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고 사장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거래처로 택할 때보다 안정적이다. 합명회사는 대표자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합자회사는 대표자와 무한책임 사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부실 채권 발생 때 회수가 유리하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회사 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다. 공동대표라면 계약서에 어느 한 대표자만 거래 약속을 했다면 채권발생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공동대표가 두 명이라면 두 명의 도장이나 사인을 동시에 받아내야 한다. 이 밖에 법인체와 거래에 앞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신용도 확인이다. 이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상대기업이 속해 있는 협회나 연합회 등을 통한 신용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TIP_ 전문가가 귀띔하는 ‘부실 채권 방지 7조약’

하나, 첫 거래부터 정확히 하라

첫 계약단계 때 상대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확실하게 챙겨라. 나중에 해 준다는 사람 치고 정확한 사람은 없다. 상대의 성격이나 신용을 읽을 수 있는 항목인데다 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아야 문제 발생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물품 납품 때 인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어라.

둘, 어음을 받았을 때 거래은행에 전화하라

어음을 받았을 때는 상대가 거래하는 은행에 상대의 신용도를 파악하라. 그 이전에는 어음을 제대로 결제했는지는 전화 한 통화하면 알아볼 수 있다.

셋, 상대의 성격을 신중히 파악하라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사람은 사기를 치지 않는다. 또 물건 값을 깎으려는 여사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고 동작이 과장된 사람은 사기성이 짙으니 조심하라.

넷, 상대의 행동을 살펴라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겉치레를 중시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라. 골프를 즐기거나 비싼 접대를 하는 사람도 사기성이 짙다.

다섯, 어음 수표 연장은 허락하지 마라

어음 수표 연장을 원하면 일단 거절하라. 신용이 불투명하다는 증거다.

여섯,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만 잘 해 놓아도 문제 발생 때 50%는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담보 제공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문제와 실상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일곱, 담당 직원은 내일처럼 하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실 채권은 담당자가 내일처럼 잘만 챙기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바쁘더라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 일이 아니고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내외 부실 채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나

국내 부실 채권-발 빠른 대처가 가장 큰 관건

결제를 미루기로 소문난 상대일지라도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실 채권은 독촉을 하지 않으면 시간만 길어지고 자칫하면 상대가 종적을 감추는 일도 발생하므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기업이라면 사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조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채권담당자를 선정하여 대상 거래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고서를 발송하라

금액, 변제 일시를 정확히 밝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한다. 법원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연 때 원금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을 상대가 책임져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발송 때에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한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상대의 수금 거래처를 파악하라

상대가 수금하는 거래처를 파악한 후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라

법원에 가지 않고 독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변제 독촉 때 가능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독촉은 하되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불편한 언행이 없이 받을 수 있다. 화를 내거나 욕설이 나오면 상대가 감정이 상해 회수 시간만 길어진다. 특히 금액이 적다면 좋은 말로 상대를 내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받아내는 게 가장 좋다.

법 절차를 밟아라

금액이 적다면 법원에 유채동산가압류 집행을 신청하여 상대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

건수가 많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라

부실 채권이 여러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다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동시에 독촉하여 회수하라. 회사 측이 직접 할 경우 인력 낭비가 심한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시간만 지체된다.

주거래 은행 통장을 거래 정지시켜라.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계속 미룬다면 상대의 주거래 은행통장을 거래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상대는 은행 거래를 못하게 되므로 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지방법원 판사가 재권판결을 통보해야만 가능하다.

해외 부실 채권-공신력 있는 경로를 활용하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10월 국내 1천 군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미수 채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연간 4~5억 달러 정도의 해외 미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형태별로는 송금에서 전체 미수 채권의 72.3%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발생 빈도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대금을 미결제한 주요 사유로는 자금 사정 악화가 54.6%로 가장 많았지만 바이어의 고의적인 지급 지체도 18.1%로 나타났다. 또 수출품의 클레임 발생도 13.4%를 차지했다. 해외 미수 채권은 거리, 시간, 법 차이 등으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는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수출보험에 가입하라

수출보험은 수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피핼르 입게 될 경우 대금의 95%까지 책임져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수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어라

계약 때 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는다. 세계 나라 대부분이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3년 2월에 가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회원국 간에는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 회수를 요청한다

수출대금이 미결제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신속히 채권 회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채권 회수 성공률은 보통 채권만기일에서 경과일이 짧을수록 높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한국보험공사와 미래신용정보가 채권추심 전문기관이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라

현지에 가서 상대에게 직접 빚을 독촉하고자 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부딪히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먼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게 현명하다. 물리적인 힘으로 독촉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 특히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극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펌: 베트남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