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댓글 불허 블로그]


[ 사회 참여 활동은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


부제: 해외 휴대폰 국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있었다. / 모바일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모바일 관련 공부는 절대 하지 않는 국내 모바일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 주먹구구식 또는 후진 전파인증 제도 / 세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모 블로그에서는 개인 사용자에 대한 전파 인증 절차 간소화와 전파 인증 비용 무료화가 이루어진 것이 모 인사의 아이패드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진은 노키아 N97 mini라는 스마트폰으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기종이다. 즉, 해외 휴대폰인데 전파인증 비용 때문에 개통하지 못하고 와이파이로 연결해 가끔 사용하다가 전파 인증 비용 무료화가 되어서 지난주에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

노키아 5800으로 찍은 무보정 사진인데, 겨울 햇살이 약해서 스마트폰의 원래 색상과 약간 다른 감이 있다.

노키아 N97 mini 국내 개통해서 사용 중인 모습 by Ara

노키아 N97 mini 국내 개통해서 사용 중인 모습 by Ara


노키아 N97 mini 슬라이드를 열었을 때의 모습 by Ara

노키아 N97 mini 슬라이드를 열었을 때의 모습 by Ara


* 폰 화면에 KT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 인증샷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노키아 N97 mini 사용기를 올릴 생각은 없지만, 한국에서 노키아 N97 mini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에 개통 후기나 사용기 비슷한 글을 적어볼 생각은 하고 있다.



배경 지식

외국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다른 나라에 들고 나가서 심카드만(이 심카드가 이동통신사에 신규 가입을 해서 휴대폰 번호를 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서 끼우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른 나라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수십만 원을 주고 산 휴대폰을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고가의 로밍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새로 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 또는 장기간의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문제가 점점 불거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출장을 위해 국내 휴대폰과 해외에서 사용할 휴대폰 두 개를 들고 출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자주 발생하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하면 외국 출장 자주 다니는 사람에게 경험을 물어보길 권한다.



수많은 사람의 해외 휴대폰 국내 사용에 대한 문의와 문제제기

아래는 네이버에서 "해외휴대폰 국내 사용"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지식인과 블로그의 검색 결과이다.


네이버에서 "해외휴대폰 국내 사용"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블로그 검색 결과 화면

네이버에서 "해외휴대폰 국내 사용"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블로그 검색 결과 화면


블로그는 18,099건인데, 해외 휴대폰 사용을 위한 전파 인증 비용이 무료화가 되면서 글이 많아진 게 아닌가 짐작된다.

네이버에서 "해외휴대폰 국내 사용"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지식인 검색 결과 화면

네이버에서 "해외휴대폰 국내 사용"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지식인 검색 결과 화면


지식인의 검색결과는 겨우 3,566건이다. 그러나 2003년, 2006년, 2008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블로그를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고, 내가 작성했던 글과 그 글에서 다른 블로그의 글을 발췌했던 것을 소개한다.

  - 외로운까마귀님의 글 해외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 2007/11/06
 - 해외 휴대폰 국내 사용의 문제가 USIM 락,Wipi 의무 장착,전파 인증뿐인가? (세계표준과 역행하는 국내 이동통신사) @ 2008/07/18라는 글에서 "전파 인증" 부분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수에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모바일 관련 글(기사?)을 작성하면서 아이폰 사태조차도 모른다??

위에 소개한 글은 2008년쯤으로 스마트폰에 대해 다루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 몰랐다고 이해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폰 출시와 관련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아이폰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 와서 국내에서 전파인증이라는 절차와 비용을 (30만원 또는 50만원 가량) 들여서 개통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궁금하면 "아이폰 최초 개통", "해외 아이폰 개통" 등과 비슷한 단어로 검색해보길 권한다.) KT에서는 그런 해외 아이폰 개인 개통자를 위해 국내에서 쉽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을 정도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이폰, 해외에서 사도 국내 개통 가능 @ 2009/10/02라는 글에서 적었으니 참고하길 권한다.


위에 소개한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개인 개통을 위해서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 와서 전파인증을 받으려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30만원 또는 50만원) 들여야 했으니 그 불만이 어느 정도일지는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일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이폰 3GS 16기가 구입 비용 약 100만원에 덧붙여 전파인증 비용을 50만원을 줬다면 150만원이라는 거금이 된다. 거기다가 인증 기간도 몇 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가격은 2009년 10월 모 카페에서 아이폰 3GS 판매 가격을 캡처한 화면이 아이폰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KT탓만이 아니라 후진적인 산업 구조때문이다. @ 2009/10/12라는 글에 있으니 참고하길 권한다.

그리고 아이폰 4 출시가 늦어지면서 개인 개통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이패드 출시도 늦어지면서 개인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사서 개통하는 일도 있었다.



모바일 관련 글을 적으면서 모바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

모바일 관련 글을 적으려면 이렇게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한다.
태권도가 초보 수준밖에 안 되면서 (또는 태권도를 할 줄도 모르면서) 남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며 위험천만한 일인지 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용어이기도 해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많은 관련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니, 그 부분만 쉽게 풀어본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즉, 한국에서 유럽으로 휴대폰을 아무 제한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유럽에서도 한국으로 휴대폰을 아무 제한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럽의 휴대폰이 국내에서 사용되려면 전파인증이라는 절차(그리고 비용)를 거침으로써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유 무역이 되려면 관세가 없어야 한다. (또는 양측이 모두 같은 관세를 부여해야 같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유럽이나 해외의 휴대폰은 국내에서 사용되려면 전파인증비용이 부가적으로 추가되므로 (그것도 부가세 10% 수준이 아니라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휴대폰 가격의-휴대폰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0%에서 150%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한다.) 관세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산물"조차도 FTA 앞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마당에 휴대폰은 FTA 하에서도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각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EU FTA 체결에 따른 사항을 번역해서 아고라에 올린 글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글에서는 전파 검증(인증) 방식이 EU와 같아짐으로써 유럽에서 전파관련 기기(쉽게 풀이하면 휴대폰)의 수출 증대에 대한 소득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소개가 번역되어 있었다.

아쉽게도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되어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61394


위의 글을 읽고, 트윗을 아래처럼 했었다.
<< 방통위 결정보단 FTA 협상 시http://bit.ly/gyjX99 교묘한 인증제도가 수입규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을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FTA가 될수록 소비자에겐 득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을까?
6:02 PM Jan 11th via Seesmic twhirl



국내 전파 인증 시스템은 주먹구구식 시스템?

스마트폰 관련 카페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전파 인증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분단체제의 특수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꽤 볼 수 있다.
물론 그럴듯하다.

위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통해 증명한다.
국내에서 이미 전파인증을 받아 검증된 해외 휴대폰인 아이폰이나 넥서스 원 같은 기기들은 국내에서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국내에서 아무 제한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즉,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똑같은 기기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았더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아이폰이나 넥서스 원을 국내에 가져오면 다시 전파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똑같은 제품이 전파인증을 거쳐서 북한의 공작(??)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기기인데, 왜 개인이 가져오면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 클리앙에 올려진 글의 댓글을 발췌한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아래는 준호님의 글 99.전파인증 형식승인 @ 2010/07/29에서 발췌했다.
망각 (2010-07-14)
얼마 전까지 인증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분단 얘기는 처음 듣네요.
<중략>
전파법 자체를 놓고 보면 참 구식 맞습니다. 단, 테크니컬 관련 스탠다드는 어느 정도 ISO/IEC 규격과 동일하게 되었죠.
<중략>
제가 생각하는 전파법의 존재 이유는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입니다.
<중략>
모 앞으로 FTA를 통하거나 MRA을 통해서 상호 인증 및 인증 간소화가 시행되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년 전에 전파연구소에서 SDoC<자기적합성선언> 도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네요.)

물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내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다뤘던 적이 있다.
아이폰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KT탓만이 아니라 후진적인 산업 구조때문이다. @ 2009/10/12이고, 일부를 발췌한다.
나도 아이폰이 수입되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노키아, 블랙베리, 구글폰, 윈도우 모바일까지 모든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수입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외국의 이통사가 국내에도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경제무역체제가 되기를 고대한다.



선진 인증 제도 국내 도입

위에서 보듯이 국내 인증 제도가 상당히 후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관해 여기서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일부 내용만 소개한다.

이하늘 기자의 기사 방통위, 전파이용 규제 간소화 나선다 @ 2008/09/12에서 일부 발췌
이와 함께 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선진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만큼 외국의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심규호 기자의 기사 전파연구소, FTA 대비해 시험기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 @ 2010.04.29에서 일부 발췌
전파연구소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수반되는 상호인증협정(MRA)에 대비, 국내 시험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EU FTA 협정에서 전파 인증 관련 부분

korusfta님의 글 한 EU FTA의 전기전자 비관세 양허안 주요내용 @ 2010/01/07
전기전자 비관세 양허안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 EU측은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방식을 적용하고 우리는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EU측은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안전(safety) 모두 SDoC를 적용 하였습니다.
우리는 EMC와 전기안전을 구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협정발효 3년 이내에 인증이 필요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1. 부속서 적용범위
<중략>
(iii) R&TTE Directive(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Directive: 유무선 통신기기지침)의 EMC, 전기안전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함.
<중략>
우리는 3년의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전환기간 이후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인증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절차를 도입(부속서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 2-나-2의 제2항)

위의 내용은 한-EU FTA 협상에서 체결된 내용으로 외교 통상부와 유럽 연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EU FTA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에서 한, EU FTA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European Commission의 Free Trade Agreements - International affairs - Enterprise and Industry에 FTA에 관한 사항이 소개되어 있고, 국가 별로 체결 사항이 링크로 나와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것은 European Commission : Trade : Korea (Bilateral relations)에 나와 있다.


이미 전파인증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고, 전 세계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선진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TA 때문이었던 아니었던 어차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진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글이 많이 길어져서 이쯤에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