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댓글 불허 블로그]


[ 사회 참여 활동은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


부제: 냄비 근성은 언론만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가진 병이다. / 한국인이 미디어에 얼마나 잘 낚이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예 / 유명인, 지식인, 교수, 기자, 파워블로그도 낚시 기사에 붕어마냥 낚이는 건 일반인 못지않다. / 진실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소위~ 지식인, 교수, 유명인, 파워 블로그, 기자 등 / 최철원 판례 관련한 오보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 없다. / 잘못된 정보도 유명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한국인들 #4


끝간데없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

이슈일 때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떠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노무현 사건 때 그 누구도 사건의 본질에는 관심을 안 보이기에 관련 글을 노사모 맞어? 노무현 사건의 본질,알고 싶지도 않다? @ 2009/06/03 적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용산참사도 그저 사건이 있을 때 몇 주간만 떠들 뿐 계속되는 용산참사: 흐르는 눈물과 가슴이 턱턱 막혀 잠을 잘 수 없다. @ 2009/06/21 이슈 때가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쌍용차 사태 때도 마찬가지여서 쌍용차 사태, 밝혀지는 진실. 그럼 뭐해, 시민은 전혀 관심 없는데…. @ 2009/08/05라는 글을 적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두는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한국인의 냄비 근성은 거의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최철원 판례 사건

최근 최철원 맷값과 관련해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것과 관련해 오보일 확률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데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이미 "최철원 판례"는 이슈가 지났으니, 아무 상관없다는 식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기에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낚시 기사에 유명인/지식인/교수/기자/파워블로그할 것 없이 4천만 국민 모두 낚인 최철원 판례 사건 @ 2011/04/11에 글도 작성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그 누구도 해당 글을 읽지 않는 걸 잘 볼 수 있었다.


* 한가지 참고 할 것은 근거 없는 기사를 읽으면서 내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어서 최철원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한 기사를 읽지 않았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
해당 기사를 안 읽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본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 상당히 긴 분량의 트윗 발췌여서 오타나 발췌 링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착오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철원 선고에 대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

해당 기사를 읽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이외수님 @oisoo의 트윗 중 일부 발췌
파렴치한 폭행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 풀려나는 판례가 생겼다. 진중권교수나 고재열기자는 이제 사람을 개 패듯 패도 집행유예다. 악플러들한테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Thursday, April 07, 2011 2:11:28 PM via twtkr

진중권님 @unheim의 트윗 중 일부 발췌
최철원 집행유예, 그 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판사들까지 개그를 하고 앉았으니. 이제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Thursday, April 07, 2011 12:47:46 PM via web

해당 기사를 안 읽었더라도 사회적 지탄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판례문에는 사회적 지탄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조국님 @patriamea의 트윗 중 일부 발췌
최철원 '맷값 폭행'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지탄' 운운은 없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사유로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Friday, April 08, 2011 2:07:41 PM via twtkr



최철원 보도가 오보라고 알린 진중권님 @unheim
정정 : 최철원 보도. '오보'랍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에'가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답니다. 낚시성 기사였던 듯...
Monday, April 11, 2011 8:10:33 AM via web



그러나 최철원 보도가 오보는 아니었다고 다시 알린 진중권님 @unheim

@lunar_ino님의 글을 @unheim님이 리트윗했다.
@unheim 뒷북이지만. 조국교수님이 트윗하신거에 제가 지적을 하긴 했는데. 최철원 선고는 오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선고에 들어간 기자들 4명이 들은 이야기고요. 다들 확인해서 올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2일 후에 나왔구요.
Monday, April 11, 2011 3:04:28 PM via TweetDeck in reply to unheim

@unheim님이 오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한 트윗
.@PaulGang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오보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문을 이틀 후에 바꾸어 썼다능...... 기자 4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쓴 거랍니다.
Tuesday, April 12, 2011 4:54:01 PM via web in reply to PaulGang



선고 때와 판례문의 내용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

위에 보다시피 최철원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했다고 아니라고 했다가 일반인이 보면 뭔 소리 하는 지 파악도 힘들 지경이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선고 때 내용이 판례문에 적을 때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맥상이다. 문맥상.
즉, 문맥상으로 바뀔 리는 없을 거라는 건데, 아래에 본다면 문맥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고 때 판사가 했던 말이 판례문에는 빠져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트윗을 했었다.

<< @unheim님의 트윗에 올라온 것을 보니 @patriamea님이 트윗한 것에 대해 최철원 선고 때 기자 4명이 들어가서 직접 듣고 기사를 낸 것이므로 오보라고는 할 수 없다는 @lunar_ino님의 트윗이 리트윗되어있다. 선고때와 판결문의 내용이 >
Monday, April 11, 2011 5:52:15 PM via Seesmic twhirl

> 전혀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렇다. 한국은 이렇게 난독증을 http://bit.ly/cB7nlM 교묘한 말장난으로 머리 뽀개지게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기자라면 확인사실과 조사가 필수 아닌가?
Monday, April 11, 2011 5:55:30 PM via Seesmic twhirl

더 자세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래에 발췌하니 참고하길 권한다.



최철원 선고와 관련한 사건 추적

최철원 선고와 관련해 오보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이수민님 @lunar_ino의 트윗 발췌

[최철원 선고 관련] 1.기자 4명이 가서 들은 대로 6일 기사 나갔음. 2.해명자료도 나왔음. 3.판결문은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오탈자 수정 필요. 4.사건당사자와 검찰, 법원 정도만 속기록 열람가능. 당일발언은 선고라 속기록 없음
Monday, April 11, 2011 5:27:21 PM via TweetDeck

[최철원 선고 관련 2] 어느 재판이든 말로 하는 선고와 글로 쓰는 판결문은 언제나 다릅니다. 어감도 다릅니다. 그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저희의 임무구요.
Monday, April 11, 2011 5:35:02 PM via TweetDeck

아래의 내용은 선고 때 참여한 기자들이 기록한 기자수첩 내용을 @lunar_ino님이 트윗으로 전한 걸로 짐작된다.
[6일 선고 워딩] 최철원: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서 중한 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돼서 오래 구금할 생각 없다.김준범(변호인)이 법리오해 주장 펴면 이걸 다시 따져야 한다. 추가심리도 필요하니 철회하라.
Monday, April 11, 2011 6:57:00 PM via TweetDeck

[6일 선고 워딩] (이어) 전체적으로 양형부당 만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2심 항소요지는 1. 법리오해 2. 양형부당이었음)
Monday, April 11, 2011 6:57:55 PM via TweetDeck

[6일 선고 워딩] 재판장의 멘트 가운데 '사회적 물의' 부분이 문맥상 지탄으로 바뀐 점 외에는 기자들이 손댄 부분은 없습니다.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일 만들어 내고 그런 협잡꾼으로 기자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Monday, April 11, 2011 6:59:19 PM via TweetDeck

구어체를 그대로 옮겨적은 기자수첩들과 6일 선고 직후 워딩을 듣고 나서 제 기억,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기자들의 기억을 종합한 것입니다. 더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네요. 최철원 관련 맨션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Monday, April 11, 2011 7:08:06 PM via TweetDeck



최철원 선고와 관련해 조국님 @patriamea과 코지님 @COZYonU의 대화 발췌

코지님이 위에 이수민님의 트윗을 보고(??) 조국님에게 문의했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다.

@patriamea 서울경제 이수민기자님 공개에 따르면,"사회적물의 일으켜 1심서 중형받았다"부분이 '사회적지탄'으로 바뀐것같은데, 이부분이 뒤의 결론인 감형과 '그래서'로 연결되는지 '그러나'로 연결되는지가 모호합니다..판결문 확인부탁드립니다~
Monday, April 11, 2011 8:56:49 PM via twtkr

@COZYonU 이전에 올렸듯이,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에 감형을 한다는 문구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기자분들은 판결문 공개전 재판정에서 재판장 구두발언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은 부인하고 있는 것인 현재 상황입니다.
Monday, April 11, 2011 9:04:16 PM via Twitter for iPhone in reply to COZYonU

@patriamea 문제가 없다면 직접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공개해주실의향은 없으신지요..웹상에선 찾기가 힘드네요..전부공개가 안된다면 논란부분만이라도 말입니다~
Monday, April 11, 2011 9:10:18 PM via Twitter for iPhone in reply to patriamea

@COZYonU 판결문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때문에 공개하기가,어렵습니다. 기자분들도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Monday, April 11, 2011 9:13:13 PM via Twitter for iPhone in reply to COZYonU



이미 진실은 거의 밝혀졌었다.

위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미 진실은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수민님의 선고 관련 트윗과 참석했던 기자들이 작성한 기록이 법과 관련한 용어도 보이고, 요약문이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수민님이 조국님에게 트윗한 것에 사건의 핵심이 설명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을 대비하여 이수민님이 트윗한 내용을 화면 캡처했다.

이수민님이 트윗한 내용을 화면 캡처



@patriamea 최철원: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서 중한 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돼서 오래 구금할 생각 없다.김준범(변호인)이 법리오해 주장 펴면 이걸 다시 따져야 한다. 추가심리도 필요하니 철회하라.
Monday, April 11, 2011 7:00:41 PM via TweetDeck in reply to patriamea

@patriamea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1심서 중한 형을 받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6시 오후 4시경 공판에 들어간 기자들(복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심서 너무 센 형을 받았다"로 어감을 기억했습니다. 이상.
Monday, April 11, 2011 7:03:58 PM via TweetDeck in reply to patriamea

보다시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심서 너무 센 형을 받았다"로 어감을 기억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외수님이나 진중권님이 최철원 선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는 사회적 지탄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보다시피 난독증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사회적 지탄 때문에 풀려났다는 이야기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심에서 너무 센 형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말이 같은 건가?

더 쉽게 따져보면 "사회적 지탄 때문에"라는 말과 "1심에서 너무 센 형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말이 같을 수가 있나?


즉, 어감으로 해석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1심에서 너무 세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사회적 지탄 때문이라는 것은 1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수민님도 트윗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어감도 다릅니다. 그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저희의 임무구요.
Monday, April 11, 2011 5:35:02 PM via TweetDeck


어감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번 사건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것인가?


정리해서 @thinklogically의 트윗에 남긴 것이 있어서 그대로 발췌한다.
.@riolationship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하면, http://bit.ly/fADoxc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1심서 너무 센 형을 받았다"로 어감을 기억했습니다. http://bit.ly/fwvjTK 에 발췌를 했는데, 제가 기사를
Monday, April 11, 2011 11:22:15 PM via Seesmic twhirl in reply to riolationship

.@riolationship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를 읽은 사람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 면죄부를 받는다"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는 "사회적 물의(지탄)때문에1심에서 너무 심한 형을 받았으므로 약하게 준다"라고
Monday, April 11, 2011 11:24:49 PM via Seesmic twhirl in reply to riolationship

.@riolationship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지만, 보시다시피 그 기자가 설명하는 기사와 읽은 사람이 작성하는 이야기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말장난이든 난독증이든 낚시질이든.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건 확실한 거죠.
Monday, April 11, 2011 11:30:06 PM via Seesmic twhirl in reply to riolationship



역시나 이것과 관련한 글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http://durl.kr/7ax6r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네요. 기자들 참... @Brian_W_Lee @unheim
about 10 hours ago via web in reply to Brian_W_Lee

위의 내용을 보고 아래처럼 리트윗했다.

말장난, 낚시, 난독증, 남탓, 사회탓. 그 모든 것이 버무려진 멋진 작품 하나 또 탄생. RT @PaulGang: http://durl.kr/7ax6r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네요. 기자들 참... @Brian_W_Lee @unheim
about 8 hours ago via Seesmic twhirl

위 트윗에 링크된 것은 망님의 글 최철원 판결 중 '사회적 지탄을 고려했다?' @ 2011/04/12인데, 무엇이 잘못 전해졌는 것인지에 대해 위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와 거의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발췌했다.
요새는 정말 기사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니 나부터 주의하자...

ps. 그나저나 네티즌들은 깔 때는 우르르 몰리더니, 이런 정정 기사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사법부만 병x됐다..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 있었던 글인데, 일부 내용을 발췌하려고 했으나, 복사하기가 막혀 있어서 굳이 발췌하지는 않는다.
The xian님의 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은 최철원씨만이 아니로군요. @ 2011/04/12



보다시피 잘못된 이야기가 퍼진 것을 잘 알 수 있다.

 - 최철원 선고와 관련해 판사가 선고 때의 이야기와 이틀 후에 나온 판결문을 바꿔 적었다고 하는데, 위에 보다시피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 최철원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사회적 물의 부분에 어감을 잘못 전달했거나, 이수민님의 예처럼 제대로 전달했을 수 있다.
 - 언론사에서는 기자의 말을 듣고 1심의 사회적 물의 부분에 어감을 들었으나, 인기를 위해 낚시를 위해 뺐을 수 있거나, 교묘한 말로 일반인들이 전혀 다르게 이해하도록 기사를 작성했을 수 있거나, 난독증으로 사회적 물의 때문으로 잘못 이해했을 수 있다.
 - 해당 기사의 독자들은 교묘한 말 때문에 사회적 물의 때문에 집행 유예를 받았다고 착각했거나,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 그 외에 더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망님의 글 최철원 판결 중 '사회적 지탄을 고려했다?' @ 2011/04/12라는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
참고로 한겨례는 은근슬쩍 "사회적 물의..."가 언급된 기사를 내렸다.

즉, 독자들이 기사를 잘못 이해했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언론사와 기자 중에 난독증으로 선고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낚시 기사가 워낙 판을 치니 낚시를 위해 내용을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잘못된 사실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낭비되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한국인

낚시 기사에 유명인/지식인/교수/기자/파워블로그할 것 없이 4천만 국민 모두 낚인 최철원 판례 사건 @ 2011/04/11에 글을 작성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고, @thinklogically 트위터에도 남긴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다.

<< http://bit.ly/fPCjMH 근거 없는 기사 탓에 수많은 사람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탁상 공론이 펼쳐진 것이 안 보이나? 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전혀 필요도 없고, >
Monday, April 11, 2011 4:49:59 PM via Seesmic twhirl

> 무의미한 말장난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나? 왜 내가 툭하면 "탁상공론"과 "수박 겉핥기"를 외치는 지 이해가 되나?
Monday, April 11, 2011 4:50:16 PM via Seesmic twhirl